이르면 2027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도입
10년 의무 복무…위반시 의사면허 박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21068071_web.jpg?rnd=2025112011512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법제화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지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정해진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정지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또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회에서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법제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간 의료 격차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사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으나 무산된바 있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지역의사제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각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해 온 환자단체도 이 제도가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방에는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중증질환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해 환자는 '진료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수도권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반복해 왔다"며 "지역의사제는 지역에 살아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지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정해진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정지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또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회에서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법제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간 의료 격차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사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으나 무산된바 있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지역의사제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각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해 온 환자단체도 이 제도가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방에는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중증질환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해 환자는 '진료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수도권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반복해 왔다"며 "지역의사제는 지역에 살아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밀양=뉴시스] 밀양윤병원 응급실. (사진=밀양시 제공) 2025.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7/NISI20250807_0001913162_web.jpg?rnd=20250807152658)
[밀양=뉴시스] 밀양윤병원 응급실. (사진=밀양시 제공) 2025.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지역의사제를 찬성하고 있다. 실제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문기관에 의로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7%가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는 13.2%, '모르겠다'는 응답은 9.8%에 그쳤다. 이는 국민들 또한 지역 의료 붕괴는 더 이상 방치시킬 수 없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의료계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와 의무복무를 마친 의사가 수도권으로 이탈할 수 있어 실효성 이 떨어진다는 것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한다"며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위기를 넘기 위해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헌법 내용에 위배 되고, 이를 통해 뽑힌 의료 인력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의무복무를 마친 후 이탈하는 문제 등도 제기된다. 실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탈하 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친 후 대부분 대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의료계의 한 인사는 "의무복무 제도로 인한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등 위헌 문제, 공공의대 교육의 질 유지 등 교육문제, 배출된 의사 배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방안, 지역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역환자 이송 체계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반면 의료계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와 의무복무를 마친 의사가 수도권으로 이탈할 수 있어 실효성 이 떨어진다는 것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한다"며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위기를 넘기 위해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헌법 내용에 위배 되고, 이를 통해 뽑힌 의료 인력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의무복무를 마친 후 이탈하는 문제 등도 제기된다. 실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탈하 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친 후 대부분 대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의료계의 한 인사는 "의무복무 제도로 인한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등 위헌 문제, 공공의대 교육의 질 유지 등 교육문제, 배출된 의사 배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방안, 지역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역환자 이송 체계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