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가 21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11.21.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1/NISI20251121_0021069848_web.jpg?rnd=20251121105745)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가 21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며 1심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며 "그렇기에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놓고 의원직 상실형 미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각각 1000만원과 150만원, 황 전 총리는 1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잃지 않는 선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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