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신청…실사용 중인 번호만 대량 문자 발송하도록 차단
스팸 문자 줄일 수 있는 기반 마련…국민 피해 감소 기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23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0.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21068226_web.jpg?rnd=20251120140428)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23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대량 문자 발송을 악용한 스팸 문자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청한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신청인이 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 해석·집행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신청 대상 신기술·신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신청인이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이번 시스템은 KTOA가 유·무선 통신사업자로부터 개통·정지·해지 등 전화번호 상태 정보를 전달받아 '전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와 '무효번호 DB'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후 이통 3사는 대량 문자 발송 요청이 들어올 경우, 발신 번호가 무효번호 DB에 포함돼 있는 지를 대조한 뒤 실제 사용 중인 유효 번호에 한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차단 기능을 적용하게 된다.
전화번호 DB 구축…사전적정성 검토 신청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부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량문자서비스의 발신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발신인이 실제 가입·개통 중 번호임을 확인)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인 KTOA는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는 전화번호·통신사·상태(유효·무효) 등으로만 구성되며, 이용자 이름을 비롯한 인적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DB 구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법에 따른 처리위탁 요건 준수 권고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기관인 KTOA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스팸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리위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을 소관하는 과기정통부에는 KTOA의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통신사에게 부과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 방지의무에 따른 법률효과가 수탁자인 KTOA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의결에 대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내 모든 유·무선(알뜰폰 포함)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 발송 구조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스팸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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