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암표 거래' 최대 50배 과징금…개정안 문체위 소위 통과

기사등록 2025/11/20 17:59:15

최종수정 2025/11/20 18:12:24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오경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오경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정금민 기자 = 공연 입장권의 부정 판매에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문화예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부정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체위는 지난 18일 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문체위는 이날 소위에서 '누누티비' 등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 접속 차단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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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암표 거래' 최대 50배 과징금…개정안 문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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