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 발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애로 확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시 반영
![[서울=뉴시스] 박나린 인턴기자 =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이들은 일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5.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6/NISI20250526_0001851910_web.jpg?rnd=20250526120021)
[서울=뉴시스] 박나린 인턴기자 =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이들은 일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5.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배달기사, 대리기사, 웹툰작가 등 '권리 밖'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임금과 복리후생을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새로 제정될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특고)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들의 고충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소통기구다.
올해 원탁회의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총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임금과 복리후생이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의 32.6%,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41.9%, 일용·기간제·용역·파견의 34.3%가 해당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배달노동자는 "플랫폼의 역할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힘들게 일 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만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이 주요 애로로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애로사항의 근본적 원인이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법과 제도론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해당 기본법은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21일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특고)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들의 고충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소통기구다.
올해 원탁회의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총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임금과 복리후생이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의 32.6%,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41.9%, 일용·기간제·용역·파견의 34.3%가 해당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배달노동자는 "플랫폼의 역할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힘들게 일 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만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이 주요 애로로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애로사항의 근본적 원인이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법과 제도론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해당 기본법은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