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 원칙 다시 새기는 출발점 되길 촉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7/NISI20251117_0021062239_web.jpg?rnd=2025111709471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에서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를 추구해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됐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들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합의 정신과 최소한의 상식이 살아 있는, 예측 가능하고 성숙한 의사결정의 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나 의원 등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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