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도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피해 지원

기사등록 2025/11/20 13:49:52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 확대·보상한도 추가

도, 시군에 가입 보험료 지원…사망 최소 2천만원

경상남도청 정문.(사진=경남도 제공) 2025.11.06.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정문.(사진=경남도 제공) 2025.11.06.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보상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도에서는 전 시군에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특히 2024년 9월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 제정으로 일부 시군에서 가입이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경남도는 최근 증가하는 재난 상황 속에서 도민이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가입 추천 보장 항목으로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익사 5종을 선정했다.

보상 한도는 자연재난·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 사망이 2000만원 이상,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와 익사는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시군에서 추천 보장 항목 5종을 가입하고 보상 한도를 충족할 경우, 각 시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강력범죄·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 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상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기준 시군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도내 시·군민 안전보험 전체 수혜율(가입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 비율)은 106%로, 가입 보험료 대비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시행 예정인 도민안전보험은 도의회 예산 의결 후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시군별 보험 갱신 시기가 다른 상황을 고려해 연초에 보험을 갱신하는 시군에서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시군별 가입 보험사와 보장 항목, 보상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이나 안전총괄부서에 문의하면 되고, ‘재난보험24’ 누리집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내년에는 시·군 및 보험사와 협의해 온열·한랭 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관련 보장 항목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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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도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피해 지원

기사등록 2025/11/20 13:49: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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