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석화지원법, 산자위 소위 통과…철강 보조금 지원 사실상 '의무화'

기사등록 2025/11/19 17:48:09

최종수정 2025/11/19 18:44:24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

"철강 산업 지원 조항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철규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철규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이 19일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열고 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50%인 대미 수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0여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다만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 조항 등은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철강 산업이 워낙 어려워서 보조금 지원 등 직접 방식으로 하고 싶었지만 통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 처럼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소위를 함께 통과한 석화지원법은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화 사업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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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석화지원법, 산자위 소위 통과…철강 보조금 지원 사실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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