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43명 공개

기사등록 2025/11/19 16:10:41

체납 지방세 총 74억 8113만원·세외수입 2억 1769만원 등

1년 이상 지났거나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신규 27명 포함

[광양=뉴시스] 광양시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광양시청.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4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43명 중 신규 체납자 27명이 포함됐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자들로 성명이나 법인명, 주소, 세목, 체납액 등이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됐다.

광양시 누리집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배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중 지방세는 총 74억 8113만 원으로 개인 97명 32억 3560만 원, 법인 40곳 42억 4553만 원이다. 세외수입은 총 2억 1769만 원으로 개인 3명 6453만 원, 법인 3곳 1억 5316만 원이다.

명단은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신규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납부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순기 징수과장은 "명단 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자진 납부와 숨긴 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공개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광양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43명 공개

기사등록 2025/11/19 16:10:4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