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옥동굴 양성화 어쩌나…충주시·산림청 '네 탓 공방'

기사등록 2025/11/19 16:14:33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18일 충북 충주 활옥동굴 관람로에 설치한 출입통제 안내판.(사진=독자 제공)2025.11.1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18일 충북 충주 활옥동굴 관람로에 설치한 출입통제 안내판.(사진=독자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불법 논란이 이어지는 충북 충주 활옥동굴 양성화를 놓고 충주시와 산림청이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은 시가 양성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시는 땅 소유권을 가진 산림 당국의 전향적 조처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19일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언론 등에 배포한 글을 통해 "충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합법적으로 제도화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광업용이었던 광명동굴을 합법적인 관광지로 개발한 전 광명시장은 나중에 '폐광에서 기적을 캐다'라는 책을 썼다"고 전한 뒤 "활옥동굴 업무 담당부서도 없는 충주시는 (활옥동굴을)광업법에 따른 광산이라고만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안 청장에 따르면 광명시가 2015년 제정한 광명동굴조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사용제한, 안전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장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그러나 관련 조례 없이 2019년 개장한 활옥동굴은 시설물 사용허가 등을 받은 적도 없다.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모호한 상태다.

안 청장은 "동굴 일부가 무너지는 낙반 사고가 있었던 활옥동굴은 지진,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제한 조치를 취할 기관이 없다"면서 "연간 수십만명이 방문한다는 활옥동굴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할 수가 없다면 산림청이라도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행정대집행 예고에 관해 그는 "활옥동굴 중앙 부분이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을 지나고 있어 관광시설화 과정에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충북 충주 활옥동굴
충북 충주 활옥동굴
산림청은 활옥동굴 관람로(옛 활석광산 갱도) 중앙부가 국유림이라는 이유로 동굴 내에 설치한 보도블록과 조명 등 관람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내달 29일 이전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예고하자 활옥동굴 측은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안 청장의 조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주문에 관해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 재산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광명동굴은 광명시가 폐갱도를 매입해 조례를 만든 것"이라면서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재하고 광업권이 살아 있는 활옥동굴은 (시 보다)산림청이 양성화에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활옥동굴 내 관람로 대부분은 운영자인 영우자원 소유지만 38%는 국유림이다. 산림청은 국유림 지하 갱도가 채굴이 끝난 폐갱도라는 이유로 광업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우자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상 국유림과 지하 갱도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선례가 없어 난감하다"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협의하고 행정기관과 사회적 요구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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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옥동굴 양성화 어쩌나…충주시·산림청 '네 탓 공방'

기사등록 2025/11/19 16:14: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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