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고생 치고 도망…잠든 채 붙잡힌 40대 운전자, 징역 2년4월

기사등록 2025/11/19 14:56:17

최종수정 2025/11/19 15:00:24

"피해자·가족 큰 충격 호소…죄질 상당히 무거워"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10대 여학생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주거지를 가기 위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응급실에 갈 당시 혼수상태였고 20일간 치료 후 의식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고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음에도 주거지로 돌아가다가 또 기둥을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잠을 자다 주거지에서 단속돼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안산에서 화성까지 약 6㎞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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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여고생 치고 도망…잠든 채 붙잡힌 40대 운전자, 징역 2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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