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시스]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산불 현장. (사진=의성군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01997094_web.jpg?rnd=20251119140510)
[의성=뉴시스]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산불 현장. (사진=의성군 제공) 2025.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19일 오전 11시 9분께 경북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0대, 진화차량 25대, 인력 124명을 투입해 오전 11시39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도로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날 산불로 인해 임야 0.05㏊가 불에 탔다.
군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0대, 진화차량 25대, 인력 124명을 투입해 오전 11시39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도로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날 산불로 인해 임야 0.05㏊가 불에 탔다.
군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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