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200만원 체납, 20년 반복 체납… 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기사등록 2025/11/19 15:43:31

최종수정 2025/11/20 09:02:40

취득·양도소득·자동차세 중심, 반복 체납자 여전히 많아

세종시 "압류·공매·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병행할 것"

[세종=뉴시스]=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전경.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전경.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19일,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6명의 명단을 새롭게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47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66명(3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20명(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87명(34억원),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명(2억200만 원)과 비교해 인원은 줄고 체납액은 증가한 결과다. 전체 체납자 수는 100명에서 86명으로 감소했지만, 총 체납액은 36억2000만원에서 47억원으로 늘어 고액 체납자 비중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세종시는 2013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 2020년부터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총 372명을 공표했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자산 기반 업종 종사자거나 폐업한 법인 대표들이다. 체납 세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양도·종합), 재산세, 자동차세, 지적재조사조정금, 개발부담금 등으로 다양하다.
[세종=뉴시스] 2025년 신규 세종시 개인,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일부.(사진=위택스 캡처).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2025년 신규 세종시 개인,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일부.(사진=위택스 캡처). 2025.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김모씨는 인천의 폐업 법인 대표로 취득세 등 58건에 걸쳐 2억5200만원을 체납했다. 세종시의 이모씨는 부동산개발 법인 대표로 지방소득세 등 11건, 1억1600만원을 미납했다. 유모씨, 임모씨, 서모씨 등도 수천만원 체납을 기록했다.

법인 체납자 중에는 부동산업체의 체납이 두드러졌다. 한 법인은 재산세 등 273건에 걸쳐 4230만원을, 또 다른 법인은 지방소득세 등 5건, 1730만원을 체납했다.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에서는 지적재조사조정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이 많았다. 이모씨는 지적재조사조정금 1290만원을, 대전의 한 부동산업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860만원을 체납했다.

자동차세 체납자 중에는 20년 이상 반복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성모씨는 2000년부터 69건, 염모씨는 2005년부터 82건의 자동차세를 체납하며 각각 1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세종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체납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압류, 공매,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자 실태조사와 자산 추적을 강화해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개 명단은 세종시 누리집,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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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200만원 체납, 20년 반복 체납… 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기사등록 2025/11/19 15:43:31 최초수정 2025/11/20 0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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