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잇따라 성추행한 전주시 공무원,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5/11/19 10:31:45

최종수정 2025/11/19 11:40:24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9일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강제추행을 저지를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며 "범행의 횟수, 방범, 그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불쾌·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다만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0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B(20대·여)씨 등을 여성 3명의 뒤를 쫓아 껴안는 등 추행하고 다른 여성 1명을 뒤따라가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2월6일 전주시 덕진구에서 한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가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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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 잇따라 성추행한 전주시 공무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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