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제' 두 달…수도권 외국인 매수 38%↓

기사등록 2025/11/19 10:29:23

최종수정 2025/11/19 11:30:25

8월 1051명→10월 652명 38.0% 감소

중국인 28.3%, 미국인 55.5% 거래 뚝

서울 美·中 매수 변동 없어 효과 의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11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1.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11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를 제한한 지 두 달 만에 수도권 외국인 주택 구입이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 외국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6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인 토허구역이 도입된 지난 8월 1051명 보다 38.0%(399명) 감소한 수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8월 601명에서 10월 431명으로 28.3%(170명) 줄었다. 이어 미국인이 247명에서 110명으로 55.5%(137명), 캐나다인이 53명에서 31명으로 50.9%(27명) 등 순이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자는 943명으로 올해 들어 1월(836명)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밑돌았다. 토허구역 규제가 시작된 8월(1335명)과 비교해선 28.2%(370명) 감소한 수치다. 비수도권에선 충남이 8월 146명에서 지난달 44명으로 69.9%(102명) 급감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외국인 매수자는 177명에서 154명으로 13.0%(23명) 소폭 감소에 그쳤다. 외국인 매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미국인(48명)과 중국인(66명)은 8월과 비슷한 수준의 매수세를 유지했다.

외국인 토허구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과 우리 국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지난 8월26일부터 시행됐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해당 허가구역 내에서 전용면적 6㎡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계약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는 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외화를 반입한 경우 신고 여부와 금액도 기재해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4개월 내에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6·27 대출 규제 이후 불거진 외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응해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6·27 대출 규제 이후 불거진 외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응해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여기에 정부는 외국인 주택 매수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 이상거래 210건에서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유형을 보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법 증여 등(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39건) ▲무자격 임대업(5건) ▲명의신탁 등(14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13건) 등 순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 수준인 외국인이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 전액 현금으로 사들여 기획조사 대상이 됐다. 그는 해외에서 번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에 입금한 뒤 이를 국내 은행으로 송금했는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국세청에 통보됐다.

다만 외국인 토허구역 규제가 실제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3만9144가구(39.1%)로 가장 많고 서울시는 2만3741가구(23.7%)로 그 다음 비중을 보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체 주택수 대비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10만채는 0.52%에 불과하다"며 "가격탄력성이 높고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남3구와 용산구 규제지역 아파트만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외국인 토허제' 두 달…수도권 외국인 매수 38%↓

기사등록 2025/11/19 10:29:23 최초수정 2025/11/19 11:30: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