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00억원 론스타 국제분쟁 승소…김 총리 "국민세금 지킨 성과"

기사등록 2025/11/18 19:20:22

최종수정 2025/11/18 19:40:23

金총리 "美 워싱턴 ISDS 취소위, 오후 3시22분경 韓승소 결정"

'원금+이자' 4000억원 무효…론스타, 韓 소송비 73억원 지급해야

金 "韓 금융주권 인정받은 것"

[서울=뉴시스] 청사사진기자단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 시작에 앞서 산재 피해 유가족 등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청사사진기자단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 시작에 앞서 산재 피해 유가족 등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조재완 기자 =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이 2년여 간의 국제분쟁 끝에 취소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는 배상금 원금 약 3200억원(2억1650만 달러)와 올해 12월 기준 추산한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김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정부는 취소결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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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000억원 론스타 국제분쟁 승소…김 총리 "국민세금 지킨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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