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S환경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불허가 결정

기사등록 2025/11/18 17:52:28

"청계면 추진 소각장도 강력 반대"

[무안=뉴시스]무안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무안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삼향읍 S환경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불허가'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안군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료폐기물은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로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 등에 심각한 침해를 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무안군 군계획위원회는 S환경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한 무안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불승인했다.

무안군은 "이번 결정은 군청 광장과 삼향 주요 도로에서 읍민들이 보여주신 환경권을 위한 외침과 행동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향읍 유교리에 추진하려던 소각장은 하루 처리 용량이 36t 규모로, 무안지역의 하루 의료폐기물 발생량 0.45t의 78배에 달한다.

소각장이 가동되면 인근 유교리, 임성리 주민들의 환경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무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남악, 오룡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군은 우려했다.

무안군은 "군민들이 반대하는 소각시설은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로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청계면 업체가 추진하려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도 면민들의 뜻을 받들어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안군은 어떤 압박과 법적 대응에도 단호히 대처하고,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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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S환경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불허가 결정

기사등록 2025/11/18 17:52: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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