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아내에 부동산 매도금 지급해 세금 면탈…체납자 부부 기소

기사등록 2025/11/18 16:59:14

최종수정 2025/11/18 17:50:24

체납자 남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대금 보관·은닉해 범행 방조한 아내 불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04.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위장이혼한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면탈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편 A(70)씨를 구속기소했다. 동시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아내 B(66)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A씨는 양도소득세 등 8억원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2채를 매도하면서 받은 대금 21억원가량을 모두 현금화하고 이를 위장이혼한 B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지급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A씨의 행각을 알고도 현금화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거지에 보관해 은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동산매매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60회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를 수표로 인출한 뒤 자금세탁업자로 추정되는 제3자를 통해 이를 현금화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처형 C씨와의 내연 관계를 B씨에게 들켜 이혼당하고 위자료 등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이 같은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체납자와 관련자의 통신·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대금 21억원가량의 은닉 과정을 명확히 확인했다. 동시에 체납자가 C씨를 거짓 내연녀로 내세워 B씨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관련자 조사를 통해 검찰은 A씨가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위장 이혼 시나리오'를 건네며 내연녀 행세를 C씨에게 부탁한 점과 이로 인해 C씨가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점을 파악해 이 같은 범행이 계획된 점을 알아냈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에 통보해 체납세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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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아내에 부동산 매도금 지급해 세금 면탈…체납자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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