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권한 인정받지 못해… 도로교통법 개정 시급"
![[세종=뉴시스] 무인교통단속장비.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18/NISI20201218_0016991640_web.jpg?rnd=20201218175933)
[세종=뉴시스] 무인교통단속장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최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무인 교통단속에 따른 범칙금이 전액 국세로 처리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발생한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단속장비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법 개정 당시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연간 약 9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지방재정으로 확보해 활용하고 있다.
최 시장은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와 유지·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 없이 단속 책임만 전가하는 현행 제도는 교통안전 기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무인단속 과태료를 지방세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개정안 발의는 물론,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세입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재정 부담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최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무인 교통단속에 따른 범칙금이 전액 국세로 처리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발생한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단속장비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법 개정 당시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연간 약 9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지방재정으로 확보해 활용하고 있다.
최 시장은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와 유지·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 없이 단속 책임만 전가하는 현행 제도는 교통안전 기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무인단속 과태료를 지방세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개정안 발의는 물론,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세입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재정 부담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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