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동수당법 등 주요 법안 국회 처리 총력 지원"

기사등록 2025/11/19 10:00:00

최종수정 2025/11/19 10:36:25

국정과제 이행 위해 입법조치 필요한 법령 968건

현재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의 제·개정 완료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이다. 이 가운데 법률이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현재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의 제·개정이 완료됐으며, 국회 제출 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법제처는 민생·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는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나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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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동수당법 등 주요 법안 국회 처리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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