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전 대금' 가로 채 도박한 대리점장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5/11/18 12:25:04

최종수정 2025/11/18 14:30:25

편취 대금 도박 등에 사용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경찰서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05.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경찰서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예비 신혼부부의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가로채고 잠적했다가 체포된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양모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양씨는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아 챙긴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한 대금은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추적해 온 끝에 이달 10일 양씨를 강원 속초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달 12일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가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방에는 1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찰에는 수억원 규모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G전자는 고객 피해와 관련해 선제적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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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전 대금' 가로 채 도박한 대리점장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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