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18일 입장문 발표
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 관련
"학생인권 보호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서울=뉴시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5793_web.jpg?rnd=20251118110804)
[서울=뉴시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관해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사전 예고 없이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 다음 달 교육청은 재의결을 요구했다. 같은 해 6월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 및 의결해 조례 폐지를 확정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정 교육감은 "작년에 시의회가 동일한 사안을 결정했고 교육청이 어필해 대법원이 받아들인 상태 하에 있다"며 "동일한 사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가 폐지안을 재차 가결할 경우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재의를 요청하고, 또 의결이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어필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시의회의 기습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를 규탄하며 학생인권조례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며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학생인권 보장은 기성세대의 큰 책임"이라며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서울시의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으로서 교육 본연의 가치와 공동체 모두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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