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강제추행한 50대 일본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미팅 행사인 '프리허그'에 참여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팬들이 A씨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뒤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