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내년 2월28일까지 '불법 대게조업'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5/11/17 15:54:12

울진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겨울철 대게 성어기를 앞두고 내년 2월까지 '불법 대게조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수산업법 상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포획 행위(1000만원 이하 벌금)와 수산자원관리법 상 '동경 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11월30일까지) 내 불법포획 행위(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해상 순찰, 육상 지도·점검을 병행해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위반 ▲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 위반 ▲암컷대게 및 체장 이하 대게(9㎝ 이하) 포획·유통·소지보관 ▲체장 이하(20㎝) 기름가자미 포획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불법 대게포획은 자원 고갈과 조업질서 훼손의 주요 원인"이라며 "어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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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내년 2월28일까지 '불법 대게조업'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5/11/17 15:54: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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