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훈명예수당 65세 연령 제한 폐지

기사등록 2025/11/17 13:58:05

[용인=뉴시스]용인시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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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65세 이전이라도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모든 보훈 대상자에게 보다 형평성 있는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로써 기존에는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시에 주소를 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부터는 65세 미만 대상자 약 2050여명에게 월 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연간 약 24억6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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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훈명예수당 65세 연령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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