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선고…내란재판 첫 선고기일 지정
노상원 "후배들 기소돼 고초…마음 무거워"
12월 15일 선고…내란 재판 중 가장 '속도'
![[서울=뉴시스]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사진.(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9/NISI20241219_0001732328_web.jpg?rnd=20241219093155)
[서울=뉴시스]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사진.(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약 1년 만인 내달 15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수수 금액인 2390만원과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현의 심부름에 불과하고 공작관 개인정보는 김용현에게 그대로 전해 위법성이 없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 제외하라'는 세부사항까지 지시했다"며 "공작관의 개인 정보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조직에 활용된 사실까지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성이 없고 증언대에 선 후배들에게 미안함 조차 없다"며 "계엄 선포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폭동 동원을 위해 (제2수사단을) 요청한 것이라 부정한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군 인사제도 공정성의 근본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 과시하며 금품 제공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까지 끌어들이는 등 범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6월18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한 이후 내란 재판에 대해 공소유지한 지 약 5개월 만에 나온 첫 구형이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용현) 장관 명령에 의해 직할부대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피고인을 거쳐 간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장관과 정보사 사이에서 별개의 독자적 의사 없었다는 게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취후진술을 통해 "개인정보 사건 관련해서 저도 그렇지만 정보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이 기소돼서 고초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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