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 또…5·18 단체 내홍 여전

기사등록 2025/11/17 10:03:18

최종수정 2025/11/17 10:48:24

15일 임시총회 결과 신극정 신임회장 선출

일부 회원, 전임 회장 항소심 중 임명에 반발

[광주=뉴시스]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15일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15일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부상자회) 신임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또다시 법원 가처분 소송이 예고되면서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신극정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신 회장은 정관에 따라 별도 표결 없이 자동 임명됐다.

그러나 신 회장 선출에 반발하는 일부 회원들이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조규연 전임 회장이 받고 있는 당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 회장 측 인사들이 임시총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임 회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회장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항소심 결과는 다음 달 11일 선고될 예정이다.

신 회장 선출에 반발하는 회원들은 총회 개최 무효 가처분 신청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한 회원은 "대의원이 160여명인데 불과 40~50여명만 모여 정족수도 채워지지 않았다. 항소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회장 선거를 강행한 것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며 "이날 중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 법원 판단을 통해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임기에 들어간다. 임기는 2028년 7월까지다.

신 회장은 당선 이후 낸 보도자료에서 "전임 지도부의 공과를 분명히 평가하되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며 "광주시민에게 인정받는 5·18민주유공자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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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 또…5·18 단체 내홍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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