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자 대상
김장철 앞두고 물가 안정·소비 촉진 기대
![[양산=뉴시스] 양산시온누리상품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7/NISI20251117_0001994382_web.jpg?rnd=20251117090709)
[양산=뉴시스] 양산시온누리상품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양산남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양산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양산남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결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젓갈류 등 가공식품은 국내산 원물 함량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되며,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수산물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