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말 밤 울산 북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전치 2주의 목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말 밤 울산 북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전치 2주의 목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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