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유해 폐기물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강북구청 전경. 2024.09.11.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11/NISI20240911_0001651809_web.jpg?rnd=20240911111804)
[서울=뉴시스]강북구청 전경. 2024.09.11.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주민이 생활 속에서 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 배출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구는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난 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공사장 생활 폐기물과 생활계 유해 폐기물, 폐비닐 등 주요 배출 항목 관리 기준이 구체화됐다.
공사장 폐기물은 전자적 신고와 관리가 의무화됐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반드시 분리·선별해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폐의약품·수은 함유 폐기물 등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경우 구청이 안전한 처리 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폐비닐 배출 기준도 주민 편의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세척 후 배출해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세척 의무를 없애 주민 부담을 줄였다.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배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은 폐비닐을 보다 손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재활용 과정에서도 이물질 혼합을 방지해 분리 배출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리 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 자원 순환 행정을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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