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성적 유효기간 지나면 사전등록 해야만 가점
앞으로는 한국어·일본어 점수는 등록 없이도 가점 인정
![[대구=뉴시스] 소방공무원 채용 종합적성검사’에서 응시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3/05/16/NISI20230516_0019888144_web.jpg?rnd=20230516150651)
[대구=뉴시스] 소방공무원 채용 종합적성검사’에서 응시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소방공무원 시험을 볼 때 한국어능력시험이나 일본어능력시험 성적은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5년간 가점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소방청은 지난 1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관한 어학성적 사전등록 절차가 개선됐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JLPT) 성적은 사전 등록 없이도 5년간 가점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어학성적의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만 가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국어시험과 JLPT 성적은 사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5년간 가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19고시' 시스템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JLPT를 제외한 외국어 성적 사전등록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소방청은 그 외에 가점 관련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에 별도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소방청은 지난 1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관한 어학성적 사전등록 절차가 개선됐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JLPT) 성적은 사전 등록 없이도 5년간 가점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어학성적의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만 가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국어시험과 JLPT 성적은 사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5년간 가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19고시' 시스템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JLPT를 제외한 외국어 성적 사전등록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소방청은 그 외에 가점 관련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에 별도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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