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내란 청산, 성실히 협력…강압적 조사는 안돼"

기사등록 2025/11/14 15:41:31

"내란, 헌정질서 침탈한 중대범죄…정당화 안돼"

"선의의 공무원 보호 보장을…부당명령 거부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총력 투쟁대회에서 정치기본권 쟁취와 소득공백 해소를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2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총력 투쟁대회에서 정치기본권 쟁취와 소득공백 해소를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을 색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내란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면서도 강압적 조사 금지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내란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침탈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반드시 철저히 청산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며 "정확한 사실 규명, 투명한 절차, 정당한 책임 추궁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란 모의·실행·은폐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다만 "우리는 내란의 철저한 청산과 강압적 조사 금지, 인권유린 방지, 선의의 공무원 보호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돼 의혹 제기만으로 무리한 조사가 이어지는 일, 공무원의 명예와 생존을 흔드는 자의적 판단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 기준과 중립적 절차, 방어권 보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제도적 통로가 부재한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에 반하는 지침이나 위법한 지시가 내려와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이 내란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무원의 부당명령 거부권 제도화, 정치 기본권 보장, 권력 오남용 감시권 강화 없이는 공직 사회가 헌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우리는 위헌 행위에 동원할 수 없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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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내란 청산, 성실히 협력…강압적 조사는 안돼"

기사등록 2025/11/14 15:41: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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