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에 "미, 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미, 한국의 평화적 농축·재처리 절차 지지"
잠수함 건조 한국에서 할 듯…명시는 안 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의
원자력협정 개정될까…미 의회 반발 등 관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025.11.14.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4/NISI20251114_0021058338_web.jpg?rnd=2025111412553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025.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합의하며 숙원사업이던 원잠 추진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한미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합의해 후속협의가 이어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적시됐다.
백악관도 "미국은 한국이 공격형 원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격형 핵추진잠수함(SSN)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는 핵추진잠수함이다. 디젤잠수함과 달리 내부에 소형원자로를 탑재해 추진 동력을 얻는다. 디젤 잠수함에 비해 조용하고 연료 보급도 필요없어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다. 작전 반경도 훨씬 넓다.
원잠 확보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번번이 좌절된 바 있던 한국의 숙원사업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원잠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원잠 건조 장소와 시기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국내에서 건조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문제에 대한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라며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잠 연료는 미국에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배를 여기서 짓고 원자로도 대부분 우리 기술 할 수 있다"라며 "미국에서 연료를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되기 때문에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에 쓰는 것으로 몇 가지 절차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기술적 문제를 포함해 연료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하는데 필요시 뭔가를 개정하거나 새 협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호주가 미국, 영국과 맺은 오커스 협정을 참고사례로 들었다. 위 실장은 "가령 호주의 오커스 협정을 참고해 미국 원자력 법상 91조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다"라며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은 앞으로의 협의에 달려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4.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4/NISI20251114_0021058365_web.jpg?rnd=2025111414022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4. [email protected]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후속 협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고 명시했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한국에게 주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현재 2015년 개정된 현행 원자력협정에 의해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된다. 이에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협정 재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할지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개정에 비중을 두고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미국과 후속 협의를 통해 기존 협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라며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그 안에서 작은 조정을 할지는 앞으로 협의에 달려 있다"라고 했다.
박윤주 외교부1차관도 외통위에서 팩트시트와 관련,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는지 묻자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 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라며 "어떻게든 농축과 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방향으로 양측 간에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에 의해 미국 동의 없이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으로 후속 협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정부부처 내 이견, 미 의회 승인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도 팩트시트 논의와 관련해 "농축 재처리 부분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됐다"라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사용핵연료 처리, 우라늄 농축 문제는 미묘한 국제 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라며 "미국 내에도 정부부처, 의회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팩트시트는 구속력이 없다. 주변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