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초기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종합)

기사등록 2025/11/14 11:50:43

최종수정 2025/11/14 13:28:23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5.09.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초기인 2021년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4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1호, 제370조(준용규정)에 의해 선고를 진행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 목사 측은 판결을 놓고 "코로나 시기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최근의 판결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판단은 단순한 방역 조치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우나·식당·대중교통은 밀집과 비말 위험에도 운영됐지만 유독 예배만 금지됐다. 형평성도, 과학적 기준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두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지침준수명령'이 양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절차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동시에 전 목사 측은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앞선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때 감염병예방법 제49조1항2호의2 위반을 들었다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1심에서도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이 같은 법 제49조1항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제49조1항2호의2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150명가량을 집합시켜 대면 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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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초기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종합)

기사등록 2025/11/14 11:50:43 최초수정 2025/11/14 1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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