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해외 도피한 한국예총 전 간부…1심 징역 5년

기사등록 2025/11/14 11:47:15

최종수정 2025/11/14 13:24:24

수십억 금품 받고 부정 청탁 들어준 혐의

수사 시작되자 부정 여권으로 해외 도피

"공익사업 이용해 사적이익…죄책 무거워"

[서울=뉴시스]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총무 담당 간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총무 담당 간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총무 담당 간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4일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1억5050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예총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회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국예총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국가로부터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한국예총 사업을 이용해 자신과 주변인의 사적 이익을 챙겨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한국예총의 공공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룰 훼손시켰으며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주해 10년간 도피행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에게 도피를 교사해 그들을 범죄에 끌어들였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여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는 바, 이는 대한민국 여권 관리 및 출입심사 업무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해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한 점과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국예총 전 회장 B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사업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배정받은 주식 20만 주를 시세보다 싸게 양도해 한국예총에 5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주식을 싸게 넘기는 대가로 9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뒷돈을 받고 한국예총 소유 한국예술인센터 임차권을 건네주고, 특정 업체에 한국예술인센터 건물 관리 용역을 맡긴 것으로도 파악됐다.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 배달 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도 2000만원을 받고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5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으로 10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뷰티 사업 관련 업체 직원 어머니 명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B씨는 국내로 들어오기 전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됐다.

검찰은 지난 5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A씨를 공항에서 붙잡았고, 같은 달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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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해외 도피한 한국예총 전 간부…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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