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관사가 '음주 출근'이라니…서울 올해 근무배제 18명

기사등록 2025/11/14 10:55:10

최종수정 2025/11/14 11:20:24

가장 높은 직급인 4급, 전체 적발자 과반

[서울=뉴시스] 곽향기 시의원 질의 사진. 2025.11.14.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곽향기 시의원 질의 사진. 2025.11.14.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운전하는 기관사들이 음주로 근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곽향기 의원(동작3·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지하철 열차 운전을 위해 출근했다가 음주가 적발돼 당일 근무에서 배제된 기관사가 18명이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인 운전사 2명, 면허 정지 수준이 나머지 16명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12개월 내 1번 적발돼야 해당 사안을 감사과로 이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18명 중 징계 받은 인원은 없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여간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초과한 서울교통공사 기관사는 76명이다.

이 중 운전 업무 직렬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4급 운전사가 전체 적발자의 과반(38명)이다. 이어 7급(18명) 23.6%, 6급(15명) 19.7%, 5급(5명) 7% 순이다.

곽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답변에 의하면 운전사의 음주는 모두 전날 술을 마신 사례들"이라며 "다음날 운전 스케줄이 있음에도 면허 취소 수준에 다다르도록 술 마신 종사자들은 사실 서울 시민 생명을 담보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법리 해석에 따라 형사 입건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철도 종사자의 처벌 요건은 음주 '운전'이 아닌 음주 '업무'임을 명심하고 상당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음주 출근은 제 식구 감쌀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범죄 행위기에 단 한 번의 음주 출근도 엄격히 처분되도록 기준 강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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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기관사가 '음주 출근'이라니…서울 올해 근무배제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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