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물품구매 낙찰 하한율 너무 낮아…상향 필요"

기사등록 2025/11/14 10:30:00

중기중앙회, 제5차 중기공공조달 정책연구회 개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낮은 물품구매 낙찰하한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4일 중기중앙회 혁신룸에서 '제5차 중기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열고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물품구매 과정에서 납품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제도를 주로 활용 중이다. 해당 제도는 경쟁입찰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을 평가해 일정점수 이상을 통과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는 적격심사제도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 너무 낮아 중소기업들이 애를 먹는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조달법제연구부장은 "공사계약 낙찰하한율이 지속적으로 상향된 것과 달리 물품구매 낙찰하한율은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계약 대상의 경우에만 2017년에 80.495%에서 84.245%로 개정됐다. 고시금액 이상은 여전히 80.495%로 변동이 없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달시장에 참여한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조원가율이 2020년 85.33%에서 2024년 88.58%로 지속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6.19%에서 5.38%로 감소했다"면서 "올해 공사계약 낙찰하한율을 87~89% 수준까지 추가 상향했는데 물품 구매계약 낙찰하한율도 같이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특히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이 투찰가능한 금액의 하한으로써 결국 납품가격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물품 품질 확보를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랫동안 변동 없던 물품구매 낙찰하한율을 중소기업 제조원가율과 공사계약 낙찰하한율 수준에 맞게 88~89%까지 상향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오늘 연구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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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1/14 10: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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