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운영…채무조정기간 길수록 한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은 5500억 부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6월 11일 서울 시내의 한 폐업 식당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자료사진) 2025.06.1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1/NISI20250611_0020847704_web.jpg?rnd=20250611142512)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6월 11일 서울 시내의 한 폐업 식당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자료사진) 2025.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3~4%대 금리의 특례대출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신복위 본사에서 새도약론협약식을 개최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이들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새도약론은 3년간 한시 운영되며, 총 한도는 5500억원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1000억원씩을, 기업은행이 500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이와 별도로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원(약 1000억원)이 운영 재원으로 활용된다.
대상자들은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필요서류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의 경우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대출상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신복위 본사에서 새도약론협약식을 개최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이들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새도약론은 3년간 한시 운영되며, 총 한도는 5500억원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1000억원씩을, 기업은행이 500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이와 별도로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원(약 1000억원)이 운영 재원으로 활용된다.
대상자들은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필요서류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의 경우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대출상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며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새도약론이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은행권·SGI서울보증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돼 사각 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도 오늘부터 본격 운영된다"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이날부터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을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이 이뤄진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복위·SGI서울보증·6개 주요 은행 대표가 참여, 새도약론 협약문에 서명했다. 협약문에는 협약 은행의 신복위에 대한 대여금 한도 등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