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기소…70대 명치·옆구리 여러 차례 때려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01794771_web.jpg?rnd=20250318204101)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지인에게 뽀뽀하자고 했다가 이를 거부 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89)씨에 대해 지난달 22일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올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 정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 B씨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말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XX XXX X 확 XX버릴까"라며 오른 주먹으로 B씨의 명치를 때렸다. A씨는 저항하는 B씨의 몸을 밀친 뒤 주먹으로 명치와 왼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재차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뽀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치매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에서 범행을 말려 폭행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50만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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