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외벽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10.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1/NISI20251111_0001989229_web.jpg?rnd=20251111032224)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외벽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한이재 기자 = 헤어진 연인을 불법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등 혐의를 받는 A(28)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과거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7월 일부 피해자가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되면서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5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씨 측도 피해자 측에 고소를 진행하면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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