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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골프공을 친 이용객과 캐디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타구자 A(50대)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캐디 B(20대)씨에게 각각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6월27일 오전 9시20분께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함께 골프를 치던 일행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세컨샷을 쳤던 A씨는 타구를 치기 전 C씨 등 일행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공을 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만연히 타구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B씨는 A씨 등 골프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을 교육하지 않고, 타구할 때 피해자 등에게 소리 쳐 경고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 측은 "캐디는 골프채를 운반하고 경기에 조언 및 도움을 주는 역할에 불과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판사는 "A씨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A씨의 타구 근방으로 걸어오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B씨는 경기보조원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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