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검찰, 임은정 '칼럼 게재 감찰' 결정문 공개해야"

기사등록 2025/11/13 14:20:04

최종수정 2025/11/13 16:16:23

임은정, 자신 SNS에 '인사 거래' 의혹 제기

대검 감찰부, 징계 않기로…결정문 비공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언론 칼럼 게재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김형배·김무신)는 13일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은 울산지검 부장검사 시절인 지난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임 지검장의 칼럼에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에게 신문 칼럼 연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작성을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임 지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당거래 의혹을 주도한 검찰 간부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기조실장은 "사실과 다른 글을 게시해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2021년 임 지검장의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한 후 2023년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 지검장은 당사자로서 처분 이유와 결과를 알고 싶다며 대검에 결정문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대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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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검찰, 임은정 '칼럼 게재 감찰' 결정문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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