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섬망 증세'에 아내마저 집 떠나…외출제한 또 위반

기사등록 2025/11/13 11:42:13

최종수정 2025/11/13 13:44:25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jtk@newsis.com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섬망(譫妄) 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함께 생활하던 아내마저 집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노컷뉴스가 경기 안산시와 경찰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아내가 집을 떠난 뒤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두순은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그리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최근 심리 불안이 심해지면서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12월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에도 네 차례에 걸쳐 같은 명령을 위반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첫 재판 당시 조두순은 "리모컨이 엉덩이에 깔렸는데 내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나왔다", "머리에 호박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이어가며 정신 이상 징후를 드러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으로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를 격리해 치료하도록 하는 제도로, 검찰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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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섬망 증세'에 아내마저 집 떠나…외출제한 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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