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첫 공판…'살인·강간' 경합범 봐야

기사등록 2025/11/13 11:19:43

최종수정 2025/11/13 13:16:23

장씨 측 변호인 "강간과 살인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대전=뉴시스]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장재원(26)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3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며 이용한다는 생각에 강력한 분노를 느끼고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계약 명의를 이전할 생각이 없음에도 계약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속여 불러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이사할 짐을 챙긴다는 이유로 잠시 멈춰 흉기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7월29일 새벽 경북 김천의 한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죽이기 위해 데려왔다고 말하며 협박하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했다"면서 "이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29일 낮 12시10분께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해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지만 A씨가 지나가는 집배원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숨긴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장씨는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는 그를 향해 흉기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씨가 쓰러지자 A씨를 승용차로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과 살인 시간이 약 5시간10분 정도 차이가 있고 장소의 차이도 있다"며 "강간 등 살인죄는 강간을 저지르다 살인했을 때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강간한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장씨 측은 모두 동의하며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양형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소에 이를 요청하고 내년 1월8일 오전 10시10분에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이 끝난 뒤 A씨의 유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모습에 반성의 기미를 느끼지 못했다"면서 "정말 화가 나고 참담한 심정이며 그 친구가 세상에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7월29일 전 연인인 A(30대·여)씨를 성폭행하고 낮 12시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흉기를 버린 장씨는 차량을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했으며 오토바이로 바꿔 탄 후 계룡시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차량을 렌트해 경북 구미의 한 모텔로 도주했다.

A씨의 사망 사실을 믿지 못한 장씨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대전으로 돌아왔고 A씨가 인치된 장례식장을 찾은 후 대전 중구 산성동으로 옮겨 차량에서 농약을 마시다 경찰에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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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첫 공판…'살인·강간' 경합범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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