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슬포 레이더기지 정보 北넘긴 50대 탈북민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11/13 10:42:48

최종수정 2025/11/13 12:52:23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북한 고위간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탈북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여)씨에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북한 국경을 넘어 10월 국내로 귀순한 뒤 2012년 3월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북한 보위부와 최초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당시 보위부 소속 고위간부 B씨로부터 '서귀포시 모슬포 소재 레이더기지에 가서 ▲레이더 장비 제원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 거리 ▲부대상황 등 군사기밀 탐지·수집 등의 지시를 받았다.

A씨는 지인과 차량을 타고 레이더기지로 이동해 휴대전화로 기지 일대를 촬영하고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5월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오는데 정박 지점이 어딘지 알려달라' '무인기 활동반경과 성능을 알아오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산 미군기지에 활주로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달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모 탈북민이 국군 장교와 생활하니 친분을 쌓으라' '탈북민 사상을 확인해보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북한 고위간부와 수회 통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항변한 바 있다. 범행을 자백한 점, 탈북 후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북한 고위부 간부와 수차례 통신해 지령을 받고 군사정보를 북측에 넘겨 국가 존립과 안위를 침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범행으로 국가안보가 크게 흔들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자수했을 때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한다는 동법 조항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모슬포 레이더기지 정보 北넘긴 50대 탈북민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11/13 10:42:48 최초수정 2025/11/13 12:52: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