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5/11/13 10:06:29

최종수정 2025/11/13 11:34:24

특기법상 보복살인·살인미수혐의

1명 사망, 2명 중상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문에 경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4.2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문에 경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오전 7시4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66)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전직 재개발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포기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법원은 조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조씨는 재개발 조합의 전임 조합장으로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강제추행 사건과 흉기 난동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열기 위해 통상회부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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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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