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2차 압수수색…교체 전 휴대전화 확보 시도(종합)

기사등록 2025/11/12 18:28:27

최종수정 2025/11/12 18:50:24

지난달 16일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

인권위 사무실·김 위원 자택 대상

지난 6월 교체한 휴대전화 확보 목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 및 제3자 진정 기각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인권위원의 교체 전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과 서울 서초구 김 위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위원의 전 비서 노모씨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지난달 16일 특검팀은 1차 압수수색에서 김 위원이 사용한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 김 위원이 교체한 휴대전화와 추가 PC를 찾기 위해 진행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김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위원은 직권을 남용해 다른 인권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박 대령 관련 사건들을 기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각) 결정은 인권위원회법상의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법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 대령을 향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년 8월 29일 김 위원이 속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지난해 1월 30일 위원회는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한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다른 인권위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특검은 출범 이후 사건을 이첩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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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2차 압수수색…교체 전 휴대전화 확보 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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