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현금 살포 혐의' 제주 모 수협조합장 당선무효형

기사등록 2025/11/12 17:40:54

최종수정 2025/11/12 18:04:24

위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3년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023년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전복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수협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1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 모 수협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수협 및 어촌계장 등 5명은 징역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았고 1명은 무죄가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3년 3월)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찬조금 명목으로 전복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에서 한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위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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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현금 살포 혐의' 제주 모 수협조합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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