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공모사업 참여 길 열려
![[서천=뉴시스] 서천읍 군사리 골목형상점가 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2/NISI20251112_0001991284_web.jpg?rnd=20251112171508)
[서천=뉴시스] 서천읍 군사리 골목형상점가 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은 서천읍 군사리 일대를 지역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옛 군청사 사거리~서천읍 삼거리 일원으로 154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 이들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골목형 상점가 대상 각종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인회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기웅 군수는 “그동안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새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제1호 지정을 계기로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속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옛 군청사 사거리~서천읍 삼거리 일원으로 154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 이들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골목형 상점가 대상 각종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인회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기웅 군수는 “그동안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새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제1호 지정을 계기로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속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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