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무위 제1법안소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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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회에 계류 중인 토큰증권(STO) 법안들이 이달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법안이 상정되면 연내 통과까지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토큰증권 도입 법안은 5건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민병덕·조승래·강준현 의원이 차례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김재섭·김상훈 의원이 제안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 증권이다. 토큰증권이라는 그릇이 생기면 기존에 전자증권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화를 위해서는 토큰증권을 정의하고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두가지를 개정해야 한다.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등 다른 디지털 자산 정책에서는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주요 3당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STO 제도화 작업도 마무리되고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큰증권 법제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향후 STO 거래소 역할을 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라이선스를 신설하고 현재 인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음악저작권 등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 거래소인데, 향후 조각투자 상품은 전자증권보다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STO 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거래소·코스콤·넥스트레이드 등 증권 유관기관과 증권사들, 조각투자 스타트업 등이 장외거래소 인가 컨소시엄을 꾸리고 심사를 받고 있다. 신청을 마친 곳은 총 3개사로 ▲거래소·코스콤 연합 ▲넥스트레이드 연합 ▲스타트업 루센트블록 연합 등이다.
한편 정부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일환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 조달 고도화를 위해 토큰증권 제도화를 구체적 실행 과제로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토큰증권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정기 국회 통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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